11. 매각대금의 지급
가.
대금지급기한
348
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①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사집행법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민사집행법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법 45조에 따라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내게
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4항). 이 경우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부결정, 재매각절차의 실시 등과 같은
대금부지급시의 절차는 진행할 수 없다.
매수인이 낸 현금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에도 미달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현금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매각대금을 내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한다.
한편 보증을 현금화하여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할 경우 지연이자율은 연 2할 5푼이고
(민집 142조 5항, 138조 3항, 민집규 75조), 한편 충당의 순서는 민법 479조의
법정변제충당원칙에 의하여 이자에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수인이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매각대금-{대금지급 기한까지 지급한
금액+<(매수신청의 보증을 현금화한 금액-현금화비용)-(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O.25×대금지급기한 이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까지의 일수÷365 ; 이는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에 대한 대금지급기한 후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이다)>}]×{1+(0.25×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부터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일수÷365 ; 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현금화한 날부터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율이다)}이 된다.
예컨대, 매수신청의 보증은 1천만원, 매수신고가격은 1억 5천만원인데, 매수인이 1천만원의
지급위탁계약서를 보증으로 제출하였고, 한편 대금지급기한이 9월 30일이라고 하면, 본래 매수인은 대금지급기한까지 1억 5천만원을 내야 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1억 4천만원만을 지급하였다면, 법원은 지급위탁서를 발행한 금융기관에 1천만원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이때 금융기관이 최고에 응하여 1O월 5일에 1천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현금화비용(최고서송달비용 등)으로 1O만원이 소요되었다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에 충당할 금액은 990만원이다.
따라서 990만원은 10월 5일까지 1,000만원에 대한 5일간의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
34,247원(원미만은 반올림)에 우선충당되고, 나머지 9,865,753원은 미지급된 1,000만원에 충당되므로,1O월 5일까지 지급된
매각대금은 1억 49,865,753원이고, 미지급한 대금은 134,247원이다.
그런데 매수인이 10월 10일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려 한다면 매수인은 미지급한
134,247원에 대한 5일간의 연 2할 5푼의 지연이자 460원과 위 134,247원, 합계 134,7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배당할 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매수신청의 보증의 현금화는 후술 라.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참조).
다. 대금지급절차
(1) 현금의 지급방법
(가)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제도하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나, 현행 대금지급기한제도하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 일부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더라도 이는 매각대금 전액에 대하여는 일부지급에 불과하다. 따라서 다른 공동매수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결국 해당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된다.
동일절차에서 동일인이 여러 부동산을 분할(개별)매각에 의하여 매수신청을 하여 매각허가결정이
있었던 경우에 이는 각 부동산별로 매수를 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일부의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만을 지급하여도 된다.
매각허가결정에 표시된 매수인이 그 결정선고 전 또는 선고 후에 사망한 경우에 그 결정은
상속인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상속인은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개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고하고 상속인의 명의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려면 법원보관금 납부명령서가 있어야
하므로, 법원사무관등은 담임법관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받아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각 법원별 취급점(대법원장이 법원보관금취급규칙 4조에 의하여 지정한 곳으로 보통 각 법원의 청사 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다)에 비치되어 있는 법원보관금납부서를 작성하여 취급점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자가 납부한 금액이 납부고지한 금액보다 부족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차액을 추가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취급점은 매수인으로부터 매각대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를 교부하고,
지체없이 출납공무원과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하여야 하며, 출납공무원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에 대하여 법원보관금 수불명세서와 법원보관금
일계표를 각 출력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법원보관금취급규칙 10조 내지 12조).
(2) 특별한 지급방법
(가)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367
(나) 채무의 인수 370
채무의 인수(매각대금)
라.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371
마. 대금지급조서
구 민사소송법은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한 결과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대금지급기일조서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대금지급기일이 지난 후에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지급조서를
작성하였는바, 현행법은 대금지급기한을 채택하였으므로, 대금지급기일조서를 작성할 여지는 없고, 대금지급조서만을 작성하면 될 것이다.
매수인이 본래의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후에 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
[서식] 대금지급조서
┏━━━━━━━━━━━━━━━━━━━━━━━━━━━━━━━━━━━━━━━━┓
○ ○ 지 방 법 원
대금지급조서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일 시 20 . . . :
장 소 민사집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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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수 인
① 매각대금을 지급하다.
②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다.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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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①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기재례
② 대금지급기한이 지난 후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을 납부한 경우의
기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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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42②, 138③, 268
* 매각대금 외에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였을 때는 '매각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지급하다'라고 적는다.
비용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연이자와 절차비용까지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적는다.
한편 조서에 적어야 할 사항 중 기일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를, 장소는
대금지급기한통지서에 지급장소로 적은 민사집행과를 적는 것이 통상이나, 장소는 담입법관이 대금지급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곳인 판사실로 적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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